정보 / / 2023. 6. 3. 00:1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 TOP1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요즘 시대가 변하고 발전을 하면서

돈버는 방식은 다양하게 변화하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수많은 청년분들께서는

사업이나 취직을 통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취업이 잘안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심지어 잘다니던 직장이 있었다가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실업이 된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실업급여 대해서

자세히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그냥 실업하면 주는거아냐?

라는 생각을 가지신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단순하게 실업을 하였을때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분들께서

실직을 하셨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을 하셔서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보험 납부 대가가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재취업활동이 인정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을 합니다.
  •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경과 시 더 이상 지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급여 정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훈련연장 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개발연장 급여

 
 

광역구직 활동비

특별연장 급여

 
 

이주비

   

 

실업급여 상세 설명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함.

- 실업 후 근로에 대한 의사가 있지만 재취업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함.

-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과 같은 이유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 7일 이상 동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 할 경우 증명서 첨부와 함께 청구

- 출산의 경우에는 45일간 지급가능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써 연령 및 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수강할 경우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일 경우 다양한 정보들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연장급여] - 사회적으로 재취업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실업급여 및 수급이 종료된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7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채로 재취업이 되어 12개월 이상 고용이 될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을 경우.

-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직하였던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을 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동안 직업안정기관장의 재량으로 훈련을 받을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재량으로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이주비] - 취업 및 직업안정기관장의 재량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있을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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